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동문장학회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동문장학회 소개입니다.
회칙

제1장 총칙

제 1조 (명칭)   이 회는 대구가톨릭대학 의과대학 동문장학회(이하 “장학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 2조 (사무소) 장학회 사무소는 대구가톨릭의대 동창회 사무실(이하“동창회”라 한다.)두되 필요에 따라 동문회 지역분회 사무실을 활용할 수 도 있다.

제 3조 (목적)   동창회의 활동과 모교 및 의료발전에 이바지 할 재학생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기금을 조성하고 장학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구성

제 4조 (회원) 모교를 졸업한 모든 동문은 장학회 회원이 된다.

제 5조 (임원) 1. 장학회는 법인으로 등록하기 전까지는 별도의 임원을 두지 아니하고 장학 운영위원회를 둔다 2. 운영위원회 운영위원은 위원장 1인과 위원 6명으로 한다.

제 6조 (운영위원의 선출) 운영위원의 선출은 대의원 총회에서 따로 선출한다.

제 7조 (운영위원의 임기) 1. 운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중임할 수 없다. 2. 운영위원장 유고시는 잔여 임기동안 운영위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대행한다. 3. 운영위원의 결원은 보충하지 아니한다. 다만,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결원시는 운영위원회에서 선임한다.

제 8조 (운영위원의 임무) 1. 운영위원장은 장학회를 대표하고 장학회 사무를 통괄한다. 2. 운영위원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장학회 사무를 심의한다.

제 9조 (운영위원회의 기능) 1.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장학회 기금조성에 관한 사항 (2)장학회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 (3)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4)특별장학회 설치에 관한 사항 (5)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6)기타 장학회에 관련된 사항

제 10조 (운영위원회의 회의) 1. 운영위원회 회의는 사안 발생시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재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다.

제3장 장학금

제 11조 (장학금의 명칭) 장학금의 명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동창회 장학금 : 동문회를 통하여 조성된 기금에서 지급 2.위탁 장학금 : 동문회 회원이 장학회 회비 외에 별도로 기금을 기탁했을 때 기탁자의 명의로 지금 (동창회○○○장학금) 3.특별 장학금 : 동문회 회원이 아닌 자로서 특별 기부를 했을 때 기부자의 명의로 지금 (○○○장학금)

제 12조 (장학생 선발 및 전달) 1. 장학회는 매 학기 초 장학금 수혜 인원과 지급 금액을 장학금 명칭 별로 모교에 통보한다. 2. 장학생 선발은 모교 장학위원회에 일임하되 동창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3. 모교로부터 장학생 명단을 통보받아 장학금 전달 일자와 방법을 협의하여 장학금을 전달한다.

제 13조 (장학금 지급) 1. 동창회 장학금 수혜 인원 및 지급 금액은 기금 조성된 금액에 맞춰 해마다 변경할 수 있다. 또한, 타 장학금 수혜자의 경우 생활비로 별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액은 장학위원회의 의결에 따른다. 2. 위탁장학금 및 특별장학금은 기탁자의 뜻에 따라 수혜 인원과 지급 금액을 정한다. 단, 기탁자가 원하면 수혜 인원 및 지급 금액에 대해서 본 장학회 운영위원회에 일임할 수 있다.

제4장 재정

제 14조 (출연금 조성) 1. 매년 졸업후 1인당 10만원씩 동창회 정기 총회 전 장학회에 납부한다. (부칙 ③참조) 2. 출연 약정서 등 형식을 통해 회원 개인이 일정금액을 장학회에 납부한다.

제 15조 (장학기금의 조성) 장학기금은 동문회 회원의 출연금, 위탁 기부금 및 특별 기부금으로 조성한다.

제 16조 (재정 관리) 1. 조성된 기금은 장학회 명의로 금융기관에 보통예금으로 예치한다. 2. 위탁 장학금이나 특별장학금은 별도로 구좌를 개설한다. 3. 기부금 영수증 발급 등을 위해 대구가톨릭대학교 대외협력부서에 조성된 기금을 위탁 관리하도록 한다. 위탁관리시 본 장확회의 회칙 제 12조, 제 13조에 명시된 권한을 동일하게 가지는 것으로 한다. 매년 12월말까지 장학금 기부자 명단 및 금액을 본교 관련부서에 통보한다. 추후 위탁관리와 관계된 사항은 담당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 17조 (장학금 지급 기준의 결정) 장학금 지급 대상 인원 및 지급 금액은 기금 조성된 금액에 맞춰 해마다 변경할 수 있다.

부칙 <2017.2.4>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17.2.4 부터 시행한다. ② (동문회 통보) 장학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문서로서 동문회에 통보한다. ③ 제 14조 (출연금 조성) ①의 경우, 2011학번 (21대) 부터 적용된다.

부칙 <2019.1.2> ① (시행일) 이 회칙은 2019. 1. 2. 부터 시행한다. ② (동문회 통보) 장학회에서 결정된 사항은 문서로서 동문회에 통보한다. ③ 제 14조 (출연금 조성) ①의 경우, 2011학번 (21대) 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