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은 아픈 분들이 더 늘고 병원이 보다 분주해져서 의료진의 노고가 커지는 시기인 듯 합니다.
동문들의 심신의 건강 또한 더 우려되는 시기 이기도 하지요.
의사는 생명에 봉사하는 숭고한 전문직이라는 의료윤리학을 강의해 주신 소병욱 신부님의 말씀이 생각납니다.
그럼에도 의사도 사람이기에 하루 종일 아픈 분을 대하고 그 와중에 발생하는 다양한 상황들에서 몸과 마음이
지치고 힘든 순간들이 오기 쉽습니다.
저희 재경북지회 특히, 김천지회는 10여명의 동문들이 같은 병원 아니면 바로 이웃한 병원에 지내면서 서로의
존재 자체가 힘이 되고 위안이 되고 진료 시에도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환자를 진료함에 있어서도 다양한 시너지가 되어 저희가 근무하는 도시의 의료환경에도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모교병원의 발전이 획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듯 다양한 병원들에서 근무하는 동문들의 발전도 이어지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무엇보다 동분들의 몸과 마음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대구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동창회 재경북지회장
대구가톨릭 의과대학 동창회 김천지회 회칙은?
대구가톨릭 의과대학 동창회 김천지회 회칙
제 1 조 본 회는 대구가톨릭 의과대학 동창회 김천지회라 칭한다.
제 2 조 본 회는 김천지역에서 근무하는 대구가톨릭 의과대학 대학동문들간의 친목도모와 지역사회의 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 3 조 본 회는 년 4회(분기별) 정기모임을 이룬다.
제 4 조 회원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 명예회원으로 한다.
제 1 항 정회원이라 함은 김천지역에 근무하는 대구가톨릭 의과대학 졸업생과 대구가톨릭대학병원에서 수련받은 이를 말한다.
제 2 항 준회원이라 함은 대구가톨릭 의과대학 졸업생은 아니지만 대구가톨릭 의과대학 김천지회에 관심이 많고 진료에 도움을 많이 주는 김천지역에
근무하는 의사를 말한다.
제 5 조 회비는 분기별회비 10만원과 특별회비로 한다.
제 1 항 분기별회비는 정회원에만 해당된다.
제 2 항 준회원은 분기별회비는 면제된다.
단, 특별회비는 낼 수 있다.
제 6 조 본 회의 회계 및 결산은 총무가 분기별로로 자체 보고한다.